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과 취업 후 적응지원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수당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며,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단계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핵심 요약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장애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참여자 선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1단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참여수당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 2단계 훈련참여수당은 1일 1만8천 원, 월 최대 28만4천 원입니다.
- 저소득층은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최대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근속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수당은 정해진 프로그램과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기본 신청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장애인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 유형이나 정도만으로 참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취업상태, 재학 여부, 과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력과 실제 취업의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취업 의지가 없고 직업훈련 참여만을 원하는 경우
-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인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이전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재참여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허용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 공단 담당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졸업예정자와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근로 중이더라도 주당 근로시간, 장애 정도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포기하지 말고 공단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참여 제한기간
과거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다음 제한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중단일부터 2년
- 기간만료 후 미취업 상태라면 만료일부터 1년
-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취·창업일부터 1년
개인별 중단 사유와 이전 참여결과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재참여 가능일은 공단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상담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1단계는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진행됩니다.
초기상담과 직업평가를 통해 참여자의 경력, 장애 특성, 희망직무, 취업 준비상태와 필요한 지원을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인 IAP를 수립합니다.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상담
- 취업 가능성 및 직업능력 평가
- 희망직무와 근무조건 확인
- 필요한 직업훈련 검토
- 취업지원 프로그램 선택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2회 이상의 상담 참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하면 1단계 참여수당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서만 제출하거나 첫 상담만 받은 상태에서는 수당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2단계: 취업역량 강화와 직업훈련
2단계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최대 12개월 이내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취업 준비상태에 따라 다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커리어플러스 기본형·심화형 프로그램
- 온라인 취업교육
- 인공지능 모의면접
- 심리안정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과 훈련센터 과정
- 장애인 지원고용 프로그램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연계
- 취업알선
- 저소득층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계획 수립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단계에서 수립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필요한 과정이 결정됩니다.
2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
커리어플러스 프로그램 수당
커리어플러스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수료하면 과정에 따라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훈련참여수당
공식 안내상 훈련참여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1만8천 원
- 월 최대 28만4천 원
실제 훈련일과 출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결석, 중도탈락 또는 다른 수당과의 관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저소득층 참여자가 요건을 충족하고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계획을 이행하면 다음과 같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 총액 최대 360만 원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제출한 가구원과 소득자료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단순히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3회차부터 5회차 사이에 조기 취업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기취업성공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취업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월 28만4천 원과 33만4천 원의 차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기본 안내에는 훈련참여수당이 월 최대 28만4천 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일부 공단 직업훈련과정 모집공고에는 교통비 등 다른 항목을 포함해 월 최대 33만4천 원으로 안내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두 금액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만4천 원
- 특정 훈련과정의 교통비 등 추가지원 포함 금액: 월 최대 33만4천 원이 될 수 있음
실제 지급액은 참여하는 훈련과정의 모집공고와 담당자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취업알선과 고용유지 지원
3단계에서는 취업알선과 취업 후 직장 적응을 지원합니다.
취업한 참여자에게는 직장생활 적응과 장기근속을 위한 사후관리가 제공됩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일자리 정보와 취업알선을 계속 제공해 구직활동을 돕습니다.
취업했다고 프로그램이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사실과 근로조건을 담당자에게 알리고 취업성공수당 지급에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과 근속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액
취업 후 정해진 근속요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이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 3개월 근속: 30만 원
- 6개월 근속: 40만 원
- 12개월 근속: 80만 원
- 총액: 최대 150만 원
취업성공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리에서 일정 근로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를 기준으로 하며, 중증장애인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만 채웠다고 자동 입금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각 지급시점에 담당자에게 필요한 신청절차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확인
거주지와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확인합니다. 대표전화 1588-1519로 문의하면 담당기관과 상담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초기상담 신청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초기상담 일정을 정합니다.
온라인에서 정보만 확인하는 것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관련 증명자료
-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저소득층 수당 심사에 필요한 가구원·소득 관련 자료
- 재학·졸업예정 또는 근로상태 확인자료
- 담당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개인의 장애 등록상태와 수당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참여자 선정
신청을 접수한 후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참여자 선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선정이 완료되면 상담과 직업평가를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신청 전 최종 점검표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인가
- 취업 의사가 분명한가
-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가
- 현재 근로시간과 고용보험 가입상태를 확인했는가
- 재학 중이라면 참여 가능한 예외에 해당하는가
- 과거 참여에 따른 재참여 제한기간이 지났는가
-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이나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가
- 저소득층 수당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가
- 직업훈련 출석요건을 지킬 수 있는가
- 취업 후 고용보험과 근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면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 선정되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상담, 훈련과 구직활동 등을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은 별도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학생은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일반적인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졸업예정자와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학교 및 야간대학 재학생 등은 예외가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와 주당 근로시간을 준비해 공단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훈련만 받고 취업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 프로그램은 취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훈련 참여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담과 직업훈련 이후 실제 구직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다른 취업지원제도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중복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참여 중인 제도를 상담할 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안내
- 2026년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칙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이 글은 2026년 8월 3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의 장애등록 상태, 소득, 재학 여부, 근로시간, 과거 참여이력과 선택한 훈련과정에 따라 참여 여부와 실제 수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공단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