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새로 채용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기존 유형Ⅰ·Ⅱ가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됐습니다. 기업 지원금은 1년간 최대 720만원이며,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지역에 따라 2년간 최대 480만~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원내용 한눈에 보기
수도권 유형
- 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 기본 지원 구조는 월 최대 60만원씩 12개월입니다.
- 청년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지역별 근속 인센티브는 현재 시행 기준으로 비수도권 유형에 적용됩니다.
비수도권 유형
- 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는 지역에 따라 2년간 최대 480만~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기업과 청년에게 각각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한 사람이 최대 1,440만원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업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근속 인센티브는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지원금은 기업 소재 지역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일반 비수도권 지역
- 6개월 근속: 120만원
- 12개월 근속: 120만원
- 18개월 근속: 120만원
- 24개월 근속: 120만원
- 2년간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 6개월 근속: 150만원
- 12개월 근속: 150만원
- 18개월 근속: 150만원
- 24개월 근속: 150만원
- 2년간 최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 6개월 근속: 180만원
- 12개월 근속: 180만원
- 18개월 근속: 180만원
- 24개월 근속: 180만원
-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역 구분은 단순히 광역시·도 이름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일반·우대·특별지원지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지원대상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청년 한 명당 월 최대 60만원씩 12개월, 총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이므로 모든 기업에 자동으로 720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지급, 고용보험 가입, 근로시간, 최저임금 준수와 인위적 감원 여부 등 사업지침의 요건을 심사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채용계획이 있다면 운영기관과 참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업
기본 대상은 고용보험상 기준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다음 업종이나 기업은 일정 조건에 따라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해당 기업
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비수도권 유형은 우선지원대상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침 개정으로 비수도권 중견기업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업 규모와 소재지 판단은 운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취업하는 청년의 기본요건
고용24에 공개된 주요 청년 및 채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근속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채용된 청년
군 복무기간에 따른 연령 적용이나 개별 취업상태 등은 사업지침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취업애로청년이란
수도권 유형은 일반 청년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확인합니다.
고용24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을 폐업한 뒤 처음 취업하는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은 청년
이는 대표적인 예시이며, 실제 인정 범위와 증빙서류는 2026년 사업지침과 운영기관의 심사를 따릅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취업애로청년이라고 판단해서 채용한 뒤 나중에 신청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개인이 독립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인가
기업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이 고용24에서 혼자 장려금 사업에 가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도 사업에 승인된 참여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으로 채용되고 근속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참여 승인 여부를 기업 또는 운영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시기에서 가장 주의할 점
원칙적으로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24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했다면 기간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과 사업 참여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 사업은 2026년 안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24 신청방법
기업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고용24에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을 확인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 참여신청서와 필요한 기업 자료를 제출합니다.
- 운영기관의 기업·채용요건 심사를 받습니다.
- 승인 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거나, 선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임금·근로·고용보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운영기관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미리 준비할 자료
-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자료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자료
- 매출액과 업종 확인자료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과 임금 이체내역
- 고용보험 가입내역
- 청년의 연령 및 취업애로 요건 증빙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운영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필요서류는 기업유형과 청년의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가능성이 큰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채용한 경우
- 정규직 및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월평균 급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소비·향락업 등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을 중복해서 받는 경우
- 인위적인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참여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실제 근무와 다른 내용으로 신청한 경우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는 사업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발표된 추가 확대 방안
정부는 2026년 8월 28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 지원대상과 청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청년 지원금도 최대 1,8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는 확대 정책 발표이며, 실제 적용시기·대상지역·세부요건은 개정 지침과 고용24 신청시스템에 반영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 직후 기존 참여자에게 최대 1,800만원이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의 구체적인 신청요건과 480만~720만원 근속 인센티브는 2026년 4월 개정 사업지침과 현재 고용24에 공개된 시행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지침이 다시 개정되면 최신 공고를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신청 전 최종 점검표
- 기업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확인했는가
- 기준 피보험자 수와 기업규모 요건을 충족하는가
- 수도권이라면 청년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가
- 청년이 연령·정규직·근로시간·임금 조건을 충족하는가
- 채용 전 신청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한가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계획인가
-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지 확인했는가
-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에 예산과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공식 확인처
-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안내
- 고용24 사업 운영기관 조회 및 기업 신청
- 고용노동부 2026년 4월 개정 사업지침
-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 개시 안내
-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28일 확대 방안 발표
- 고용·노동 제도 문의: 국번 없이 1350
- 고용24 전산 문의: 1577-7114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예산과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이나 신청 전에 고용24와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