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소득기준과 연령별 지원금 차등을 없애 더 많은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라면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되며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사이의 횟수 칸막이 없이 필요한 시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기 전에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관할 보건소의 지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서울 난임부부 시술비 핵심 요약
-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가 지원대상입니다.
-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수준에 따른 신청 제한이 없습니다.
-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서울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출산당 최대 25회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합니다.
-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사이의 횟수 칸막이가 없습니다.
- 신선배아는 1회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동결배아는 1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인공수정은 1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정부24, e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이후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대상
기본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난임부부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뿐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울 거주 여부는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이나 나이에 따른 차등 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합니다.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여부 등 관할 보건소에서 정한 행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 체류자격 및 실제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신청 시 주의사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신청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시술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진술 관련 서류
-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사실이나 국내 거소를 확인하는 서류
사실혼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부부의 국적과 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관할 보건소에 전화해 정확한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방문을 통해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이후에는 유효기간 내 후속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는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됩니다. 과거처럼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마다 지원횟수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총 25회 안에서 의료진과 상의해 필요한 시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시술별 칸막이 폐지는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에게 적용되는 확대 지원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입·전출 전후에는 관할 보건소에 남은 지원횟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횟수는 단순 신청 횟수가 아니라 실제 시술 진행 여부와 시술비 청구 결과를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임신·출산 후 다시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산을 기준으로 지원횟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 기존 지원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별 지원금
지원금은 시술을 받을 때 발생한 비용 전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정액지원금이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지원대상 비용을 시술별 상한액 안에서 지원합니다.
-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 최대 110만 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1회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1회 최대 30만 원
실제 지원액은 시술 종류, 건강보험 적용 여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비가 지원 상한액보다 적으면 실제 발생한 지원대상 비용 범위에서 처리됩니다.
지원되는 비용의 범위
지원대상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이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비급여 항목도 정해진 기준과 상한액 안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배아동결비
- 유산방지제
- 착상보조제
- 난임시술과 직접 관련된 일부 원외처방 약제비
원외처방 약제비는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액을 확인한 뒤 남은 지원 한도 안에서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양제나 일반 의약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난임시술과 직접 관련된 처방약이어야 합니다.
약제비를 본인이 먼저 결제했다면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확인서 등을 보관하고 관할 보건소에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서울시는 난임시술 도중 의학적 사유로 치료가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에도 일정 범위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난포
-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 난소 저반응
- 조기배란
-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자궁내막 상태 불량
- 그 밖에 의료진이 인정하는 의학적 중단 사유
개인 일정이나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작성한 시술확인서와 중단 사유를 기준으로 보건소가 최종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 이유
난임시술비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에 발생한 시술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시술이 끝난 뒤 신청해 소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병원 예약일이 정해졌다면 늦어도 시술 시작 전까지 신청과 서류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통지서의 일반적인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안에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통지서를 제출하고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술 시작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특별한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발급받으면 인정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평일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
정부24에 로그인한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검색해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 배우자 동의 및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보건소에서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대상자인 여성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최초 신청,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대상자로 결정하면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후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통지서를 제출하고 시술을 시작합니다.
준비서류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발급한 난임진단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확인서류
- 부부의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확인자료
-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추가 서류
-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체류 관련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일부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난임진단서는 최초 신청 때 제출하고 이후 같은 진단으로 신청할 때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신청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점검하면 지원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용하려는 병원이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시술 시작일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통지서의 유효기간 안에 시술을 시작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존에 사용한 지원횟수와 남은 횟수를 확인합니다.
- 원외처방 약제비를 청구할 예정이라면 처방전과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사실혼이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를 미리 확인합니다.
- 시술이 중단되면 의료기관에 중단 사유가 기재된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지원되나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부부의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술을 먼저 시작한 후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한 비용만 지원되므로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체외수정을 25회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는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사이의 횟수 칸막이를 없애 출산당 총 25회 범위에서 시술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다만 실제 시술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대부분 지정 의료기관이 지원결정통지서를 확인한 뒤 지원액을 반영해 비용을 처리합니다. 원외처방 약제비처럼 본인이 먼저 낸 일부 비용은 증빙서류를 갖춰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번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난임시술 차수별로 지원결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통지서의 유효기간과 적용 시술을 확인하고 다음 시술 전에 보건소에 재신청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확인처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e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검색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신청 및 서류 문의: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이 글은 2026년 8월 30일 현재 서울시와 e보건소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원횟수, 제출서류 및 비용 처리방법은 개인의 기존 지원 이력과 관할 자치구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의 최종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